회사용

모의판정

인터뷰 관리대장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판정가이드라인(근로기준법 제76조의2·3, 고용노동부 매뉴얼, 대법원 판례 기반)에 대입해 직장 내 괴롭힘 3요건 충족 여부와 종합 점수를 모의판정합니다. AI는 항목별 제안·근거·신뢰도만 제시하고 최종 선택은 사용자가 하며, 결과는 참고용 잠정 판정으로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
사실관계 — 인터뷰 관리대장
불러온 내용은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
AI 판정 보조 (선택)

AI가 사실관계를 판정가이드라인 항목에 대입해 항목별 제안·근거·신뢰도를 제시합니다. AI는 판정하지 않으며, 점수 계산과 요건 판정은 가이드라인 규칙이 수행하고 최종 선택·확정은 사용자가 합니다. 사실관계는 개인정보 마스킹 후 일시 처리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.

요건① 우위성

확인 필요

요건② 적정범위

확인 필요

요건③ 고통·악화

확인 필요

점수 (잠정)

0

항목 선택

0/14

A. 신고 접수 기본정보

A-2 · 피해자 자격 확인전제자격 확인 (배점 없음)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4 “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·일용직 등 명칭·고용형태·계약기간 관계 없이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” / §76조의2 피해자 “다른 근로자”

추론 [CT2] 복수인용 — 매뉴얼+법령 병렬 인용으로 고용형태 무관 적격 확인

판정결론 정규직·계약직·임시직·파견근로자 → 모두 피해자 요건 충족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플랫폼 노동자 등)는 전문가 검토 필요

B. 행위자 정보 및 우위성 판단 (요건①)

B-1 · 지위 우위성 확인요건①+15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§76조의2 “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” / 매뉴얼 p.7 “지위의 우위 — 지휘명령 관계 상위 또는 직위·직급 체계상 상위”

추론 [CT1] 단일인용 — 직속·비직속 상급자·사업주 등 지휘명령 관계 직접 적용

판정결론 직속 상급자(팀장·부장)·비직속 상급자·사업경영담당자 → 지위 우위성 충족 +15점

B-2 · 관계 우위성 확인요건①+12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7 “관계의 우위 — 인적 속성(연령·학벌·출신지역), 업무속성(근속연수), 수적 우세, 정규직 여부, 직장 내 영향력”

추론 [IT3] 유사추론 — 대법원 2020다270503: 공식 직급이 없어도 사실상 저항이 어려운 관계면 충족

판정결론 근속연수 차이·수적 우세·정규직 여부·비공식 영향력 중 1개 이상 해당 → 관계 우위성 충족 +12점

B-3 · 우위성 부재 → 요건① 미충족 감점요건①−15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7 우위성 요건 — “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”

추론 [IT4] 반대추론 — 완전 동급·하급자 관계에서 저항 어려운 관계 입증 불가 → 요건① 미충족 도출(수적 우세·비공식 영향력은 별도 검토)

판정결론 우위 부재 사유가 구체적이고 B-1·B-2 모두 해당 없음 → 요건① 미충족 −15점 (전문가 검토로 상향 가능)

C. 행위 발생 장소 및 시기

C-1 · 행위 장소 적정성 확인전제전제 확인 (배점 없음)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6 “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 없으며, 회식장소·출장지·업무 관련 사적 공간, 사내메신저·SNS 등 온라인도 인정”

추론 [CT1] 단일인용 — 장소 무제한성 직접 확인

판정결론 사무실·회의실·회식장소·출장지·온라인·SNS 등 → 모두 장소 요건 충족. 업무 무관 사적 공간만 추가 검토

C-2 · 행위 발생 시점·지속성 확인요건②+5점 (가중)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8 “단발적 행위도 성립 가능하나 반복·지속성은 피해 강도 판단 요소”

추론 [IT1] 인과추론 — 기간 장기화 → 피해 누적 강도 상승 → 요건③ 인과 경로 강화, 장기 반복 = 의도성 추론 보강

판정결론 10회 이상 또는 지속·상시 → +5점 / 2~9회 → 기본 해당 / 1회 → 행위 중대성으로 보완 판단

D. 행위 유형 및 구체적 내용 (요건②)

D-1 · 행위 유형 분류요건②+15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§76조의2 / 매뉴얼 행위유형 분류표(8개 유형) — ①폭행·협박 ②욕설·폭언 ③따돌림·배제 ④무관업무지시 ⑤부당인사조치 ⑥감시 ⑦회식강요 ⑧성적언동

추론 [CT2] 복수인용 — 법령+매뉴얼 병렬 인용, 8개 유형 직접 대입

판정결론 1개 이상 해당 시 +15점, 복수 유형 해당 시 중복 가중 검토

D-2 ·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(핵심)요건②+20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8 “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,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”

추론 [IT2] 목적추론 — 입법 취지(인격권 보호) → 업무상 지시라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면 적정범위 초과

판정결론 욕설·모욕 동반 지시 → 인격권 침해로 적정범위 초과 인정 +20점 / 단순 업무 지적·질책 → 업무 필요 범위 가능성 검토

D-3 · 행위자 정당화 주장 — 감점요건②−10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8 “업무상 지시·주의·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인정하기 어려움”

추론 [IT4] 반대추론 + [IT5] 규범추론 — 정당화 사유가 구체적이고 업무 필요성 명확하면 요건② 미충족 방향

판정결론 정당화 주장 + 업무 필요성 명확 → −10점 / 주장 있으나 방식 부당(욕설 동반 등) → 감점 없음

D-4 · 반복성·목격자 존재 가중요건②+10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8 “반복성·지속성·목격자 존재는 피해 심각성 및 행위 고의성 판단 요소”

추론 [IT1] 인과추론 — 반복 빈도↑ → 피해 누적↑ / 목격자 존재 → 공공연한 행위 → 중대성 가중

판정결론 10회 이상·상시 + 목격자 있음 → +10점 가중

F. 피해 결과 및 영향 (요건③)

F-1 · 신체적 피해 확인요건③+10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§76조의2 “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” / 매뉴얼 p.14 합리적 평균인 기준

추론 [IT5] 규범추론 — 일반인도 유사 상황에서 경험 가능한 신체 증상이면 요건③ 신체적 고통 충족

판정결론 수면장애·두통 등 → +5점 / 의료기록 있는 신체 부상 → +10점

F-2 ·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요건③+20점 (잠정)전문가 검토 필수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대법원 2020다270503(불법행위 인과 사슬) / 매뉴얼 p.14 심리적 피해 판단 기준

추론 [IT6] 복합추론(IT1+IT5) — 반복 행위 → 심리 위축·불안 누적 → 진단, 합리적 평균인 기준 수인 한도 초과

판정결론 불안·우울 → +15점 잠정 / 진단서 있는 공황장애·PTSD → +20점 잠정 ※ 인과관계 확정은 전문가 판단 필수

F-3 · 근무환경 악화 판단요건③+15점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14 “근무환경 악화 =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”

추론 [CT1] 단일인용 — “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” 기준 직접 적용

판정결론 지장 큼(척도 4~5) → +15점 / 부분 인정(척도 3) → +8점 / 낮음(1~2) → 추가 검토

G. 행위자 정당화 주장 확인

G-2 · 업무상 지도·감독 정당성 판단요건②−10점 (잠정)전문가 검토 필수
근거·추론 보기 (가이드라인)

소스 매뉴얼 p.8·9 사회통념상 상당성 / 대법원 2020다270503 — 행위자의 정당화 진술에도 괴롭힘 인정

추론 [IT5] 규범추론 + [IT4] 반대추론 —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방식(욕설·모욕·신체 접촉)이 상당하지 않으면 요건② 초과 유지

판정결론 정당화 주장 + 방식 상당 → −10점 / 정당화 주장 + 방식 부당 → 감점 없음 ※ 최종 판단은 전문가 필수

결과는 판정가이드라인 v1.0(잠정 배점) 기준의 모의판정이며, 법적 판단·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만 보관됩니다.

본 도구는 법령·판례에 기반한 위험 진단 및 서류 관리 보조 도구로, 정보 제공·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.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·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,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