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충관리
고충 조사절차
고충처리 법적 근거 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비밀유지 서약서 표준양식- 제26조(고충처리위원)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7조(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)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,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.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.
- 제28조(고충의 처리)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.
1사건의 접수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가 없어도 인지하면 접수합니다.
-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,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으면 사건을 접수합니다.
- 담당조직(담당자) 직접 신고 외에 온라인 신고센터,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보장하고,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없음을 미리 공지합니다.
- 신고가 없더라도 담당조직(담당자)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. 신고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고, 조사 미실시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소속 부서장을 통한 접수·상담·조사는 객관적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.
2조사 — 상담 · 약식 조사 · 정식 조사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고, 약식 또는 정식 조사로 진행합니다.
- 조사자·피조사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, 대면조사는 공정성을 위해 조사자 2명 참여를 권고합니다. 조사 순서는 피해자 → 참고인 → 행위자 순이 적정합니다.
- 조사 중에도 피해자 요청을 확인해 근무장소 변경, 휴가 부여 등 보호조치를 하되,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.
-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감사가 직접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고합니다.
- 상담: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해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. 모든 과정의 비밀유지를 고지하고,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며, 선택 가능한 해결 방식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합니다. 심각한 피해는 심리상담·의료지원·법적지원 연계를 검토합니다.
- 약식 조사: 당사자 간 합의나 분리조치를 위한 절차로, 피해자(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) 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약식 조사 보고서(당사자 관계, 사건 경위, 증거, 피해 정도, 요청사항)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.
- 정식 조사: 조사 기간·조사자·조사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며, 사안이 복잡하면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권장합니다.
3사실의 확인 및 조치확인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·합의 이행·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분리만 요청한 경우: 상담 내용을 신속히 보고해 배치전환 등 보호조치 실행 여부를 판단하고, 일정 기간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합니다.
- 합의를 원하는 경우: 약식 조사로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(사과, 재발방지 약속, 행위자 배치전환, 교육 등)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, 수용하면 이행 후 종결합니다. 결렬 시 재상담 후 정식 조사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정식 조사를 한 경우: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·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·배치전환·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·제5항).
- 행위자 징계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배치전환은 보호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. 조치 내용이 결정되면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
- 심의위원회(괴롭힘 인정 여부 심의·권고)와 인사위원회(조치 의결)를 나누어 운영하거나,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.
4불리한 처우 금지신고·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-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.
- 불리한 처우의 예: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, 부당한 인사조치(징계·정직·감봉·강등·승진 제한),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, 평가·임금 차별, 교육훈련 기회 제한, 집단 따돌림·폭행·폭언의 방치 등(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참고).
-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, 판례는 불리한 처우 판단에서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.
5예방조치 및 모니터링조직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고, 사건 종결 후에도 재발을 살핍니다.
- 사건 종결 후 당사자 신원은 가리고 괴롭힘 행위 상황과 회사의 조치를 전 직원 교육 등으로 공유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원 특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-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충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, 상담을 다시 진행해 고충해소 방안을 모색합니다.
-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(예: 2년) 동안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 재발 여부,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